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합의… 9월부터 아이코스 가격 오를 듯

입력 2017-08-22 18:18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연봉 2000만원 초과 땐 최소 12만원 소득세 부과"
이종구 의원 법안 발의

정치권, 전방위 증세 예고



[ 김기만 기자 ]
정치권이 전방위 증세에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데 이어 국회는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근로소득세 면세점 조정 등 서민층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인상안은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한 갑 20개비 기준)에서 594원(일반 담배)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도 연이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으로 만든 궐련을 태우는 일반 담배와 달리 특수제작한 연초를 기계에 쪄 수증기를 마시는 형태다.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적고 냄새가 없어 궐련 담배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개별소비세 체계에서 전자담배의 시장 잠식률이 1% 상승하면 약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갑당 4300원인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민 증세 논란도 예상된다. 인체에 미치는 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수 증대만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내세워 담뱃세를 2000원 인상했지만, 금연 효과는 크지 않고 세수만 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800만 명에 달하는 면세자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며 “총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 연 12만원(월 1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당당국민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5년간 1조1315억원(연평균 2263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 의원은 추정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문제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서민 증세 논란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5년 기준 46.8%로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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