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앱 직방,아파트 매물정보 무단복제로 소송당해

입력 2017-08-25 10:02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있는 아파트 매물정보를 대량 복사해서 온라인상으로 서비스를 해온 사안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25일부터 법정소송이 시작된다. 공개된 광고라는 주장과 무단복제라는 입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 된다.

발단은 지난해 시작됐다. 모바일앱 기반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은 그동안 원룸매물 정보를 주로 제공해오다 지난해 6월부터 아파트매물 정보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는 매물정보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정보와 똑같은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무단복제 의심을 샀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회원을 유치,매물정보를 수집하고 매물건당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의 비용을 들여 의뢰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시 말해 매물정보 제공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다.

반면,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정보를 반복적으로 복사해 활용하고 있는 직방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는 셈이어서 사실상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호소다. 법적으로는 직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매경부동산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더비즈는 지난달 27일 직방을 상대로 저작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우선 법원에 냈고 25일 첫 심판을 받게 됐다.

더비즈 분석에 따르면 직방의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에는 8월 중순 기준 46만여건의 아파트 매물정보가 서비스되고 있는 이중 45만여건이 무단복제된 정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비즈가 네이버부동산에 제공한 매물정보는 15만4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직방의 무단복제로 인한 직간접 피해는 관련업체 뿐 만 아니라 중개업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미 거래됐거나 의뢰인이 매물을 철회한 경우에도 무단복제한 직방 사이트에 매물정보로 버젓이 올라있어 고객들로부터 허위매물이라는 불신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직방은 중개업소들의 홍보를 무료로 해주니 좋은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무단복제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상 매물정보를 수집한 것이지 도용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영 한경닷컴 기자 en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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