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재판부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과 맺은 임의후견 계약의 감독인을 선임해 달라며 낸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겠다며 임의후견 계약을 맺고, 그 효력의 인정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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