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번엔 불법 샘플 화장품 판매…"쿠팡이 또"

입력 2017-08-31 07:25  



쿠팡이 판매가 금지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에서는 최근까지 샤넬 샘플 화장품을 1만2000원에 판매했다.

화장품법 제16조 1항3호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 혹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샘플 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아 오래된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37조 1항)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 판매 업체들은 마스크팩을 구매하면 샘플을 증정하거나 판매가 허가된 스타트 키트·트래블 키트 등을 구성하는 등의 편법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에서 판매했던 샘플 화장품은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샘플 화장품을 그대로 판매해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샘플 화장품은 소비자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라며 "국민 보건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쿠팡 측은 "오픈마켓 방식으로 입점한 판매자가 올린 상품"이라며 "문제를 인식한 후 바로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쿠팡은 이달 초에도 초소형 몰카 판매로 수난을 겪은 바 있다. 쿠팡은 이 때도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되는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G마켓이나 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품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를 막고 있다.

쿠팡이 외형 확장을 위해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을 외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픈마켓화에 나선 것이 원인"이라며 "소셜커머스와 달리 판매 제품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더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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