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약속 뭉개지는 한국

입력 2017-09-04 12:19  





















법원이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일정 간격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지급되고, 추가 조건 없이 하루만 일해도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아차가 근로자한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이런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중식비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기아차는 3년 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통상임금 원금과 이자를 합쳐 4천2백여 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올해 10월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인데요.

이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 원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는 기아차 상반기 영업이익 7천8백여억 원을 훌쩍 뛰어 넘는 금액인데요, 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회계장부에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해 당장 3분기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현재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이 115곳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다고 가정하면 기업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최대 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상임금은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되고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금액도 부담이지만, 재계에서는 무엇보다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기업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면, 과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최근 8년 동안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사내 유보금도 충분해 통상임금 추가로 지급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1인당 9천만 원대에 이르는 기아차의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 확대' 효과로 1억 원을 넘어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노사 간 임금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노조의 이런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르고, 노조가 계속 승리해 임금 인상과 소급 지급의 이익을 챙길 경우 근로자들 간 '임금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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