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연봉'도 통상임금…한국GM 근로자 승소

입력 2017-09-04 18:29   수정 2017-09-05 07:23

"신의칙 적용 사항 아니다"
법원, 밀린 임금 90억 줘라



[ 이상엽 기자 ]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밀린 3년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한국GM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을 각각 지급해왔다.

특히 한국GM은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GM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낸 소송 2건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2015년 12월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4∼2007년분 임금을 청구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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