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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가145·부145·기권1·무효2표

입력 2017-09-11 15:06   수정 2017-09-11 15:4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원들의 무기명 표결에 부쳐 투표에 참여한 293명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 2표가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 처리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박한철 소장 퇴임 후 223일째 공석 상태로 역대 최장 헌재 소장 공백 상황은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사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이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예상된다.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책임론의 화살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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