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리고 앙금만 남은 '교단 정규직화' 논란

입력 2017-09-11 17:02   수정 2017-09-12 07:26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은 임용시험을 통한 교원 선발이라는 ‘시스템’을 넘지 못한 결과다. 같은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한 학교강사 직종도 대부분 불허됐다. 8월 초부터 이어진 교단 정규직화 논란은 앙금만 남았다. 동료 교사끼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마찰을 빚으면서 갈등의 골이 돌이키기 힘들 만큼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해진 결론 놓고… 상처만 남았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논의해 온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과 7개 직종 강사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가장 덩치가 큰 기간제 교원(3만2734명)을 비롯한 심의 대상 총 4만1077명 가운데 1034명만 전환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예견된 결과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은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애당초 기간제 교사와 학교강사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았다는 얘기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11일 심의위 결과를 설명하며 “고용부 가이드라인 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달 넘게 소모적 논란만 일으키면서 ‘희망 고문’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채용 상 공정성, 정규·예비 교사와의 형평성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공무원법상 정규 교원은 ‘예외 없이’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셈이다. 예외적으로 허용한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이미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학교 현장은 반으로 갈라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서명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한 기간제 교사는 “같이 일하는 동료교사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제도적 해법도 필요하지만 감정의 골이 여전한 게 문제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김상곤 부총리의 서한 등 교직사회 화합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정규교원 확충'으로 쟁점 옮겨갈 듯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당근책으로 제시했다. 계약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심의위 결정 발표 직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허울뿐이며 기간제 교사들을 농락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확대해 충분한 수의 정교사를 확충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장은 반대지만 ‘정규교원 확충’이 해법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심의위에선 “영전강은 정규 교원으로 임용했어야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영전강이 자진 퇴직하면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은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장기적으로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줄여나가며 정규교원을 확충한다는 의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위에 이행관리 기능을 추가해 비정규직 개선 노력이 일방적 계약 해지 등 ‘개악’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무작정 머릿수를 늘리기보다는 인력 효율화가 우선이다. 서울 소재 한 사범대 교수는 “정규 교원 중에서도 보건·사서·영양교사보다 실제로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사 확충이 시급하다. 또 교사 행정 부담을 줄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없던 일로'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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