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이수 부결 당연…통진당 해산 반대자가 헌법재판소장 될 수 없다"

입력 2017-09-11 17:02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자유한국당은 부결 이후 논편을 통해 "통진당 해산 반대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리하게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었지만 부결됐으며 이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면서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부결 이후 논평을 내고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했다"면서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은 오직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달라"면서 "또 다시 머잖아 임기종료가 예정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다른 재판관에게 차기 헌재소장의 기회를 열어두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을 그 가치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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