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전 계약한 집 2년 안 살아도 양도세 면제

입력 2017-09-12 17:35   수정 2017-09-13 06:54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오형주 기자 ] 올해 8월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무주택 세대는 2년을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8월3일 이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 시, 부산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기존 ‘양도가액 9억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실거주 2년’을 추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이미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법상 주택 취득 시점은 잔금을 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계약일과는 무관하다. 이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냈더라도 잔금이 남아 있다면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완공 후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수요자가 거주요건을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8·2 대책 전 조정대상지역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한 무주택자가 직장 등 이유로 다른 지역에 전세로 살 경우 취득 시점이 8월3일 이후여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8월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다만 집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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