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前남친, 공갈 혐의 부인 "10억 갈취? 금전적 정산 문제"

입력 2017-09-13 14:33  


방송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대표 S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S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앞서 김정민은 자신을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로 S씨를 고소했다. 김정민 측은 "S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S씨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관계 정리를 위한 합의금 명목"이라며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되고 다시 악화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씨가 돈 요구를 한 것이 아닌 그동안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정민이 '물건을 못 주겠으니 금전으로 주겠다'고 했다"면서 "김정민이 그동안 쓴 돈이 10억 원인데, 일부 돌려다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적은 있다. 하지만 금전적 정산 문제에서 나온 얘기일 뿐 갈취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S씨는 지난 2월 김정민에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김정민 측은 조정 철회를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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