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반성'… '태영호 납북' '아람회' 등 6개 시국사건 첫 재심 청구

입력 2017-09-17 18:15  

"과거 인권침해 바로잡는 조치"

당사자 아닌 검찰의 청구 '이례적'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과거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태영호 납북사건’ 등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권익환)는 17일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씨 등 6개 사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기소 주체인 검찰의 재심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의 재심청구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자신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이서 피해왔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재심 청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사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청구 대상은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한 73건 중 공동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당사자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을 비롯해 1961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1963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 ‘아람회 사건’ 등 6건이다.

지난달 구성된 대검 ‘직권 재심 청구 태스크포스팀’ 사건 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재심 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당사자나 유족 의견을 들어 청구 대상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이 무관심한 사건을 검찰까지 나서서 재심 청구하는 것이 부적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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