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자금 16조 푼다

입력 2017-09-24 18:47  

연휴 중 대출만기 와도 10일로 자동 연장


[ 정지은 기자 ]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추석 연휴를 맞아 16조원의 기업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의 소액대출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상 최장인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원, 산업은행은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대출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에 우선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또 2조원의 결제자금을 대출하면서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낮춰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 1조원도 추가된다.

이 같은 신규 자금 4조2000억원과 별도로 기업은행은 6조원,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으로 쓰일 융자에 신규 1조3000억원, 만기 연장 3조3000억원 등 4조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하기 곤란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게 미소금융을 통해 소액대출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액대출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상인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4.5% 이하이며 상환은 내년 1월 말까지다.

금융위는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연휴 시작 전(9월29일)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점포는 문을 닫지만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만기일에 정상 상환해도 된다. 만기가 지나면 자동 연장돼 연휴 직후인 10월10일 연체이자 없이 상환하면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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