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담당검사 "김양과 박양 모두 주범…아직 재판 끝나지 않아"

입력 2017-09-26 14:40  



8살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인 10대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데 대해 구형까지 담당했던 나창수 검사가 "아직 1심밖에 안끝났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 검사는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에서 검사가 주목받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라면서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남았으니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 검사는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면담에서 많이 우셨다. 가해자들을 마주하길 원치 않으면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더니 자신이 피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다"면서 "울지않고 의연하게 말씀하셨지만 두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직후 소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다"고 당혹감을 털어놓았다.



무기징역을 받은 공범 박양이 "난 살인을 행한 것도 아니다"라며 바로 항소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김양은 주범이고 박양은 공범으로 불리게 된건 박양이 살인방조로 기소됐기 때문이다"라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박양이 당초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되면서 김양과 박양 모두 주범이다. 김양은 실행범, 박양은 지시범으로 실행범과 지시범은 형량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형법상 공동공모정범으로 범죄를 계획함에 한명이 실제 계획을 맡은 경우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동일한 벌을 받는다. 실제 실행하지 않았다고 감형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전자발찌 30년 부착도 명했다.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한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에서 정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년의 유기징역형만 선고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양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했다.

공범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양 또한 범행 수법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김양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진실성이 결여돼있다"고 밝혔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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