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0.59
(76.57
1.84%)
코스닥
938.83
(1.49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하수관 누수 지반 침하로 사고… 건물주·관할 지자체 공동 배상

입력 2017-10-09 18:46  

[ 이상엽 기자 ] 하수관 누수로 도로가 내려앉아 사고가 난 경우 하수관 건물주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A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의 B쇼핑몰 관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사에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앞서 B쇼핑몰에서는 2012년 건물 앞 지반이 무너져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기계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쇼핑몰 관리단이 수시로 점검했다면 누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너진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