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 과태료 '셀프 면제' 2년새 30배 폭증 이유는

입력 2017-10-10 10:07   수정 2017-10-10 10:14

경찰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면제가 최근 2년새 3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차량의 과도한 교통법규 위반 지적이 잇따르자 ‘셀프 면제’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하던 경찰 대상 교통 과태료 면제 건수가 2015년 1307건,2016년 2393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면제건수도 7월 현재 2220건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과태료 면제 포증은 매년 이어져온 국정감사 지적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경찰청은 최근 수년간 정기 국정감사에서 연간 2000~3000건에 이르는 과도한 경찰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으나 2015년부터 교통법규위반건수가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는 면제 건수가 위반 건수를 앞질렀다.박 의원실은 교통과태료 셀프 면제로 위반 건수를 줄인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면제 심의회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과태료 면제를 위해서 각 경찰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교통과장 감사계장 등 내부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면제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심의위원들의 재량권이 과도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이같은 셀프 면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회 구성과 사안별 증빙서류 규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박남춘 의원은 “교통 과태료 면제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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