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번지는 K뱅크 특혜 논란

입력 2017-10-10 19:29  

주요주주 동일인 의혹
금융위 "특혜 없었다" 반박



[ 정지은 기자 ]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K뱅크)가 이번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혜 인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은 사실상 동일인으로 드러났다”며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10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K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는 K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 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과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하며, 위반 시 10억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사실상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 방향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K뱅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심성훈 K뱅크 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금융위는 주주 간 계약서를 포함한 K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또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K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금융위는 적극 부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K뱅크 인가 과정을 살펴보니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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