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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7-10-19 13:57  


그림 대작 혐의로 1심에서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2)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영남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전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회화에서는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작가가 창작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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