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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대법 "예비 후보등록 임박해 문자 보내면 사전 선거운동"

입력 2017-10-31 19:01  

법조 톡톡


[ 김주완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결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 이모씨가 가입한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2만7765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시점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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