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표창원 "조두순 법, 3년 안에 입법시 적용 가능"

입력 2017-11-09 07:10   수정 2017-11-09 07:21

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청원한 국민들은 3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33만1792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재심은 실제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였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심이 원천적으로,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다시 청구 할 수 없다. 헌법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개인의 인권 회복 등을 위해 심리를 요청할 경우, 새로운 증거 혹은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다.

표창원 의원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부과돼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며 "타이트한 관찰과 지도가 가능한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두순 법’이라고 불릴 수있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3년 안에 입법이 돼 통과가 되면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8살 어린이 나영이를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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