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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7-11-09 10:44  

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2579만원이었다.

선거 홍보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7500만원을 감액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시장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혐의 및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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