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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폭력사범 2배 이상 늘었다

입력 2017-11-10 18:10  

검·경, 16명 구속 등 512명 기소

다자구도 따른 고소·고발 늘어
선거사범 18대보다 19% 증가



[ 고윤상 기자 ] 올 5월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벽보 훼손 등 폭력선거 사범이 18대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환경 개선과 다자구도 선거에 따른 고소·고발이 늘어서다. 19대 대선 전체 선거사범은 18대에 비해 18.8% 증가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19대 대선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878명을 입건하고 그중 16명을 구속하는 등 5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대선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부터 6개월이다. 19대 대선사범 입건자는 18대(739명)와 비교해 89명 늘었다.

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한 폭력선거 사범이 273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8대 때 107명에 비해 155.1% 증가했다. 폭력선거 사범이 전체 선거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164명으로, 18대 대선(230명)과 비교해 40.2%(66명) 줄었다. 네거티브 전략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품선거 사범은 68명으로, 18대 대선(66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품 선거도 비율로는 감소 추세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금품 제공이 많았다. 문재인 후보 지지단체 출범식에서 대학생 172명을 동원해 825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석대 교수 두 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은 1심 재판 중이다.

국민의당 경선 당시 손학규 후보 측 전모 부대변인이 원광대 학생들을 불법동원한 사례도 있다. 전씨는 대학생들에게 410만원 상당의 버스비와 음식을 제공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3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직위를 선거 운동에 이용했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경남도청 소속 한 공무원은 홍준표 후보자 유세 지원 참석을 업무상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가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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