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신약 '올리타',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7-11-12 13:58  

오는 15일부터 한미약품의 피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를 사용해 치료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달에 260만원 정도였던 환자 부담이 8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올리타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인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EGFR-TKI)로 치료받은 환자를 위한 약이다. 이전 치료제를 쓴 뒤 내성이 생긴 환자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올리타정이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라는 것을 감안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의해 임상시험 기한의 불확실성만 해소하면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약값 협상을 했고 건정심에서 의결돼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