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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 구속 위기

입력 2017-11-14 18:12  

'특활비 상납' 이병기 긴급체포
검찰, 남재준·이병호 영장 청구



[ 김주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추가로 남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이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에 소환된 남·이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도 전격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시점부터 최장 48시간 동안 이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오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직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다. 검찰은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였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 재직 시절 월 1억원으로 늘어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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