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개인 2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48억원, 법인 642억원 등 총 169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줬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소명기간 동안 970명이 17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A법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110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체납자 B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7억원을 체납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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