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입력 2017-11-16 17:13  

10년 넘으면 정밀검사 받아야
공사 감독자 관리의무 강화



[ 김진수 기자 ]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크레인의 안전검사 등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사용 연한도 20년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등록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 주체별 책임도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검사 등 관리 의무는 연식에 비례해 강화된다. 10년 넘은 크레인은 주요 부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 된 것은 2년마다 용접 부분 등 주요 부위에 초음파로 균열을 찾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 10년이 안 된 크레인도 설치 후 6개월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크레인 사용 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된다. 20년이 넘으면 부품을 분해해 분석하는 수준의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해야 일정 기간 사용이 연장된다. 정부는 등록된 모든 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 적발되면 크레인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건설기계의 연식과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타워크레인의 부품 인증제도 도입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텔레스코핑 실린더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 부품 사용을 막을 방침이다.

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명확해진다. 공사 원청의 작업감독자가 직접 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때 탑승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크레인 작업자와 조종사 간 신호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크레인 임대업체는 장비의 위험 요인과 작업 절차 등 안전 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 장비 특성 등에 따른 위험 요인 등을 교육해야 한다.

사고 발생 때 원청과 크레인 임대업체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도 단계별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정 법령을 가급적 연내 입법예고하고,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분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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