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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연평균 62건·859억원 불과"

입력 2017-11-22 17:42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 분석

요건 까다롭지 않은 독일
1만7000여건·약 56조원



[ 임도원 기자 ] 국내 가업상속제도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가 연평균 62건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1만7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공제금액도 한국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859억원인 데 비해 독일은 434억유로(약 55조6240억원)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한정된 적용 대상과 엄격한 적용 요건을 꼽았다. 한국은 매출 3000억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영위 △상속인의 가업 종사자·대표자 취임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비해 독일은 모든 기업이 적용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없어 가업상속공제가 활성화돼 있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업상속제도 적용 대상을 모든 중견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규모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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