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건 비공개 규정 신설, 의사록 공개 제한 위한 것 아냐"

입력 2017-11-23 13:34  

금융위원회는 23일 위원회 안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규칙을 신설한 것은 의사록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동안 비공개였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보고 안건을 원칙 공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공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일정기간 비공개가 불가피한 안건에 대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의사록 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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