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1심, 다음 달 14일 마무리

입력 2017-11-26 10:59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 마무리된다. 기소된지 1년여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 14일 최씨에 대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삼성 뇌물, 8일 롯데·SK 뇌물 부분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공방 기일을 연다.

일주일 뒤인 내달 14일엔 검찰이 최씨와 신 회장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結審)공판을 한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만, 변호인과 검찰 의견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4일 진행된 공판에서 최씨 측이 기존에 동의한 일부 증거들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다시 밝히면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심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변론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해당 증거를 철회할 경우 예정대로 변론을 끝낼 수도 있다.

통상 선고기일이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1월 초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같은 재판부가 맡았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경우 결심 3주 뒤 1심 선고가 나왔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경우 지난 8일 결심을 했고, 4주 뒤인 다음 달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작년 11월 20일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으로, 특검 수사 종료 후에는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삼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비교적 사안이 간단한 '이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씨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만 남겨두게 된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27일 재개된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는 최씨와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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