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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특허 남용' 시정 명령은 정당"

입력 2017-11-28 23:16   수정 2017-11-29 14:16

대법, 퀄컴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정위 "명령 이행하는지 확인"



[ 안정락 기자 ] 이른바 ‘특허 갑질’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글로벌 통신칩셋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날 퀄컴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조311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과 자사 제품 사용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에는 △휴대폰 제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 재협상 △부당한 계약 조항 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휴대폰 제조사, 칩셋 제조사 등에 통지하고 신규 계약 때 계약 수정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시정명령 범위는 조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한 퀄컴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멈춰달라는 게 퀄컴의 취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 효력은 계속 유지하게 됐다”며 “퀄컴이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퀄컴이 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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