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관 의결권 강화하겠다면 '섀도보팅' 유지하는 게 옳다

입력 2017-11-29 17:50  

많은 상장사들이 올해 말로 다가온 섀도보팅(의결정족수 미달 보완장치) 일몰 때문에 비상이다. 보완책 없이 제도가 폐지되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최소 전체 주주의 25% 이상)를 채우지 못해 정관 변경이나 감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섀도보팅은 법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총 미참석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빌려오는 제도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1831곳 중 516개사(28.2%)가 지난 3년간 이 제도를 이용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전자투표 활성화를 이유로 섀도보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주총에 참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법무부 연구 용역에서도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섀도보팅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가 확대되는 가운데 섀도보팅까지 폐지되면 상장사 대주주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처럼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의결정족수 규정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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