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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상한액 인상 찬반 팽팽

입력 2017-11-30 10:05   수정 2017-11-30 10:14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이른바 ‘3·5·10 규정’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대해 찬반 여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5·10 규정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교사 등이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10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였다. 두 의견이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이다.

지난 9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농축수산물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당시 조사에선 3·5·10 규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상 허용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의견이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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