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두 2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7년과 벌금 2억6천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김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줘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2억6천만원으로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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