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만 겨냥, 수입품 판매 땐 20% 과세?

입력 2017-12-03 17:31  

미국발 법인세 인하 경쟁

미국 감세안 독소조항 논란
WSJ "WTO 위배 가능성"



[ 워싱턴=박수진 기자 ] ‘트럼프판’ 미국 감세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엔 외국 기업에 대한 소비세 부과 조항이 들어 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해 미국 내에서 판매할 때 20%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을 추진하다 포기했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소비세를 매겨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엔 과세를 면제하는 ‘수입 억제-수출 독려형’ 세제였다.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모두 부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었다. 이 안은 해외에서 제품을 대거 수입해 판매하는 월마트와 타깃 등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원안에 포함된 소비세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외국 기업만 겨냥했다. WSJ는 “세제를 통해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원안에는 미국 내 활동 기업이 해외 본사나 관계회사로 거래 대가를 지급할 때 최소 10%를 과세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런 송금 행위를 세금이 싼 지역으로 수익원을 돌리려는 과세회피로 보고 원천과세하겠다는 것이다.

WSJ는 상·하원안에 모두 포함된 해외 유보금 환입특례 제도도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는 불리한 세제라고 지적했다. 하원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 쌓아둔 유보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1회에 한해 14%로 과세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지금은 35%를 내야 한다. 상원은 10%안을 처리했다. WSJ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값싼 자금을 들여와 투자하면 경쟁하는 외국 기업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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