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봐준다며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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