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2사대부고 부지 옆에… 서울시 "캠핑장 만들겠다" 논란

입력 2017-12-03 18:35  

시·관악구 "주민복지 공익 부합"
대학 "학교 옆 술파티 할 셈인가"



[ 황정환 기자 ] 서울 관악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울대 제2사범대부설고(사대부고) 예정지 옆에 서울시가 캠핑장을 조성키로 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와 관악구는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한 캠핑장’이라지만 서울대와 상당수 구민들은 “학교 옆에서 술파티를 열 셈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캠핑장 조성 결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서울대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코앞에 고기 굽는 캠핑장 안 돼”

문제의 사업지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지난 4월 설립을 선언한 관악산 캠핑장이다. 100억여원이 투입돼 봉천동의 낙성대 공원 건너편 도심 텃밭 뒤쪽 미사용지 1만4300㎡에 2019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 캠핑장 조성은 서울시가 ‘공원녹지공간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대상지가 서울대 제2사대부고 예정지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캠핑장으로 고려했던 1~3순위 후보지가 모두 무산되자 서울시와 관악구는 4월 초 이곳을 ‘관악산 캠핑장 조성지’로 결정하고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는 반발했다. “해당 부지는 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국가에서 양도받은 땅”이며 “인근에 제2사대부고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관악구는 “그간 불법시설인 건축자재 야적장과 무단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이 세워진 채 방치돼 왔다”며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사업실시계획을 공고한 관악구는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갔지만 서울대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방적 수용인가, 버려진 땅 활용인가

서울대는 학교가 들어설 땅 옆에 음주와 흡연이 자연스럽고, 소음이 큰 캠핑장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교육청과 협의해 부속고 설립을 지원 중인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이뤄지는 공용수용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땐 공익성을 검증하는 ‘사업인정’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 절차가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에 전적으로 일임돼 있다 보니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행정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처분만으로 사업인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사업인정 의제’제도가 있어서다.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사실상 수용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증액 외엔 요구할 수 없는 약자 입장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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