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서 공개 "유포하면 안돼요"

입력 2017-12-07 11:56   수정 2017-12-07 12:00

조두순 외 성범죄자 얼굴·주소·사진 등 공개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서 확인



조두순의 출소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만기 출소한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는 등굣길 조두순에게 끌려가 폭행으로 기절한 뒤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다. 응급수술을 한 의사는 손상이 심한 대장을 다 잘라내고 항문을 막았다.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영구 소실돼 배변주머니를 달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61만 명이 함께했다. 하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공식답변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의 말대로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전과사실 등이다.

다만 현행법상 개인 확인 용도로 얼굴 등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유포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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