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11일 개최 합의…국정원·공수처법 등 공방 전망

입력 2017-12-07 14:23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2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등을 집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점심 오찬회동을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다음주 월요일인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주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 개혁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방송법과 특별감찰법 등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선정한 공동입법 과제에 박차를 가한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감하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도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정기국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과 각종 법안 등을 처리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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