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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취하 여부 국무회의에서 논의

입력 2017-12-12 09:40   수정 2017-12-12 09:43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해군이 제주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소송의 취하 여부를 특별 안건으로 논의한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공사 지연으로 27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달 30일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에 보냈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2010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사가 늦어져 당초 예상보다 약 14개월 지연된 지난해 2월 준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을 약속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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