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개발 청탁' 최순실씨 측근 기소

입력 2017-12-12 20:50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최순실 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 개발을 청탁한 대가로 돈을 받은 최씨 측근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정부의 뉴 스테이 사업 지구 지정을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해외 명품 수입·판매업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최씨의 측근 데이비드 윤 씨는 2012년 11월 “최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일대가 뉴 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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