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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인가 보류…공정위가 내부거래 조사"(상보)

입력 2017-12-15 08:51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15일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가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지난 14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심사 보류 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사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정위가 대주주를 상대로 내부거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사업 인가와 관련해 추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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