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F,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유감표명…"재심의 권고"

입력 2017-12-19 12:00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태스크포스'(이하 가습기살균제TF)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가습기살균제TF는 19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 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그 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소회의가 당시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가습기메이트' 제품 피해자는 CMIT·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해당 제품을 제조한 SK케미칼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가습기살균제TF는 "지난해 8월19일 최종 합의 당시 환경부가 전날 이 사건 제품의 단독사용으로 폐손상을 입은 2명을 가습기살균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또 심의절차종료 결정의 근거였던 환경부 연구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또는 위험성)이 인정되고, 당시 사업자가 제품의 인체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TF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 및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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