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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1심과 같은 형량

입력 2017-12-19 13:04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또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7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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