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금융·IT·벤처 전문가 포진… "가상화폐 법리스크 콕 짚어줍니다"

입력 2017-12-26 18:38  

로펌 스페셜리스트 (16) 세종 '암호화폐태스크포스'

해외송금·ICO·거래소 설립 등 가상화폐 분야 폭넓은 자문
정부 정책 변화에 발빠른 대응

국내 첫 가상화폐사와 자문계약



[ 이상엽 기자 ]
비트코인 거래 급증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법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법무법인(로펌)에는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국내 로펌 최초로 암호화폐태스크포스(TF)를 꾸린 법무법인 세종이 주목받고 있다.

세종 암호화폐TF를 이끄는 이용성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검사 출신으로 금융 사건, 화이트칼라 범죄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사 문제를 컨설팅해 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발행과 유통 및 과세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은 암호화폐TF를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정보기술(IT)기업 및 다양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컨설팅해 온 조정희 변호사(31기),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외국환 거래와 외국인 투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한용호 변호사(32기), 벤처기업 설립 경험에다 일본 금융에도 밝은 박세길 변호사(36기), 다양한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해 온 김대식 변호사(28기) 등이 주축이다.

암호화폐TF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가상화폐 공개(ICO),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등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국내 최초 가상화폐 관련 회사와 고정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종의 암호화폐TF는 예상되는 다른 금융 이슈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박세길 변호사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명으로 금융투자 상품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되면서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의 암호화폐TF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용호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을 시범사업으로 내놓고 있다”며 “세종은 이에 대응해 크라우드펀딩 법안 마련 등의 입법 자문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관련 법규에 대해 컨설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자문, 핀테크산업 및 거래구조에 대한 컨설팅 등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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