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설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7-12-28 15:45  

부산사무소 2018년 설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연규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6일부터 2018년 2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주요 대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요청’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 건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여 미지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051-460-1004),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별도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제조·건설·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100여개 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자금압박이 큰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한편, 불공정하도급행위 예방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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