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92.19
(74.97
1.8%)
코스닥
933.62
(3.72
0.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빙판길 앞차 연쇄추돌… 뒤따르던 차들 과실 책임은 동일"

입력 2017-12-28 19:12  

[ 이상엽 기자 ]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 두 대가 모두 피하지 못해 잇따라 부딪쳐 사고가 난 경우 뒤차들의 과실은 같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재판부는 뒤차들의 연쇄추돌로 다친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부담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럭을 운전하던 C씨는 2015년 2월 경기 포천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다. 뒤따라 달리던 두 대의 승용차 A, B가 추돌해 C씨는 4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측 보험사는 C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총 5610여만원을 지급한 뒤 B 측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눈길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A 및 전방주시와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B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A와 B의 양측 보험사 모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C씨 또한 눈길에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해 선행 사고를 내고 2차로에 정차한 과실이 있다”며 두 회사의 책임을 80%로 한정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