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8개 시·군 및 읍·면·동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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