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반려견에 물려 후유증"…박유천, 지인에 12억대 피소

입력 2018-01-17 14:14   수정 2018-01-17 14:14


가수 겸 배우 박유천(32)이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려 후유증이 생겼다는 이유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유천의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박유천의 기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었고, 박유천의 어머니가 사과해 고소하지 않았으나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저희는 치료비 부담과 병원 사과까지 하고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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