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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의 '50조 M&A' 조건부 승인

입력 2018-01-18 19:32   수정 2018-01-19 05:46

모바일용칩 진입장벽 우려
"NXP 보유 특허 매각하라"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인수합병(M&A)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근접무선통신(NFC) 관련 표준필수특허 매각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퀄컴과 NXP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진입장벽을 증대할 우려가 있는 특허의 매각조치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퀄컴은 2016년 NXP를 470억달러(약 50조2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 기준으로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거래였다. 두 회사는 모두 외국 기업이지만 국내 매출이 각각 200억원 이상이어서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퀄컴의 국내 매출은 4조5525억원, NXP는 4303억원이다.

공정위는 NXP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를 매각하고 기타 NFC 특허는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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