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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확대

입력 2018-01-18 19:52   수정 2018-01-19 05:01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
532명에 추가 세무조사



[ 김일규 기자 ]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18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세 차례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532명에 대해 이날부터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작년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843명을 세무조사해 633명에게서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다. 210명은 조사 중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잡은 타깃은 사업소득 누락 등을 통한 탈세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한 경우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등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를 모두 분석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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